김제시자율방범연합대 용지지대(지대장 왕규칠)가 순찰 중 마약성 식물인 양귀비를 발견, 경찰에 신고 후 경찰단속반과 함께 제거했다.
왕규칠 지대장을 비롯해 나창오, 김용덕, 황중호 대원 등 4명은 산책로 순찰 중 양귀비 꽃으로 추정되는 식물을 발견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 단속반은 현장에서 양귀비를 즉시 제거하고 대원들과 함께 인근지역을 다시 수색했다.
마약성 양귀비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으며 불법 재배 및 사용 시 형사입건될 뿐만 아니라 무허가 재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아울러 텃밭이나 길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발견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왕규칠 지대장은 "요즘 절기로 양귀비가 개화시기인 것으로 안다"며 "혹시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변을 잘 살펴 보고 다니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율방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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