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이웃집 화재 초기진화 주민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
2025-11-25 전북자율방범신문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25일 이웃집 주택 마당에서 발생한 화재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압한 이태성(52세/남,) 이금례(53세/여)씨 부부를 더블보상제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밭일을 하고 있던 이씨 부부는 오후 12시 13분경 이웃 주택 마당에서 시작된 불이 인접한 주택까지 불이 옮겨붙어 검은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는 상황을 목격하고 집에 있던 소화기 1대를 가져와 초기진압을 실시했다.
소화기 1개로는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자 소화기 1개를 더 가져와 신속하게 진압을 실시한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수혜자로 선정된 이금례씨는 “이 일을 계기로 화재 시 소화기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느꼈다”라며, “마을 주민들도 꼭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겠다”라고 전했다.
강민수 예방안전팀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만큼 나와 이웃을 지켜주는 안전 필수 용품이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에는 꼭 설치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 화재 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하여 인명·재산 피해 저감에 기여한 자에게 사용한 소화기 개수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연중 운영 중이다.